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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부 (주)신명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 타당성 유권해석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4.22 07:55 수정 2025.04.22 08:00

동두천시가 내린 (주)신명 동두천사업장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 차고 넘쳐

 

 

             (주)신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장./사진 이그린뉴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동두천시가 4월21일 부터 한달간 내린 (주)신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장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취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아 주목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그린뉴스가 그동안 속보를 이어가며 보도한 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장의 불법행위 내용을 참고하면 허가취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 이유로 허가받은 위치와 전혀 다른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15년간 허가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해 왔다는 점,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제25조 제1항1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1개월은 최소한의 조치이며 허가취소가 정당하고, 가능하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동두천시가 그간 이런 불법행위를 묵인해온 점이나 민원제기 이후에야 조치했다는 점도 행정감독의 직무유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허가 취소가 정당한 처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향후 중요한 기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환경부의 이같은 유권해석과는 달리 변경허가미행은 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이사업장이 신청한 건설폐기물처리업부지 확장 및 부지 변경허가에 대해 적합통보를 해 주는 등 기업 편들기를 하는 모양새다./출처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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