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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초구,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강순철 기자 입력 2025.05.04 15:27 수정 2025.05.04 15:29

- 구, 오는 29일까지 202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구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건, 재조사 후 위원회 심의 거쳐 6.26.(목)까지 최종결과 개별 통지
- 이의신청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해 주민 궁금증 해소 지원
- 전성수 서초구청장,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를 다시 한번 살피고, 주민들께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

 


[4차산업행정뉴스=강순철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서초구 내 총 32,9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서초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4.93%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인 4.0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해 오는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되며, 관련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 6918~6919, 6921)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궁금한 점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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