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사용 불가 색소 검출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5.07 16:39 수정 2025.05.07 16:44

- 생화케이크에 사용하는 장식용 꽃에 대한 관리도 필요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푸드테크를 활용해 개인적인 사진이나 문구를 인쇄하는 ‘포토프린트’ 케이크와 ‘생화장식’, ‘레터링’ 케이크 등 개인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가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조리·소비 과정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효율성과 가치를 창출하는 신유형 기술을 의미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SNS에서 광고하는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포토프린트 케이크, 사용 불가 색소 사용

조사대상 포토프린트 케이크 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됐고 다른 포토프린트 케이크 1개 제품은 타르색소 함량이 사용기준을 초과했다.

비식용 꽃으로 케이크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꽃의 줄기, 잎 등을 랩이나 포일로 감싸 케이크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나* 전 제품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케이크가 꽃에 사용된 농약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위생법 (법률 제20898호)은 식품에 직접 닿는 물건 등은 깨끗하고 위색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특히,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화, 포토프린트, 레터링 케이크의 제조ㆍ판매 사업자에 비식용 장식 꽃의 취급 방법, 사용하는 색소의 종류와 함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생화, 포토프린트, 레터링 케이크 등 신유형 케이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를 구입할 때 상담ㆍ주문 절차, 환불 여부 등을 숙지하고, 제품 장식의 종류, 방식 등 취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며 케이크는 가급적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