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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에…민주, '보복입법' 강행 방침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5.13 14:26 수정 2025.05.13 14:30

정청래 법사위원장 "특검·대법관증원·재판소원 처리"
'李 판결' 이유 대법원장·대법관 전원 특검 수사대상
대법관증원·재판소원 도입해 대법 위상 '헌재 밑으로'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예정된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조 대법원장 등이 14일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14일 이들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한 후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위상을 사실상 헌법재판소 아래로 두는 법안들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민주당에선 대법관 수를 30인, 100인으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재 금지돼 있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까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현재 3심제인 재판제도가 헌재를 최고 정점으로 하는 4심제로 사실상 재편되게 되게 된다.

법조계에선 특정인의 재판을 이유로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위기’라는 우려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 사법, 행정 누구도 국민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며 “사법부 행위가 국민주권 침해행위이기에 삼권분립 기본가치보다 중대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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