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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정위, 바이크뱅크㈜ 및 ㈜로지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제재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5.13 14:54 수정 2025.05.13 14:57

- 계열회사 관계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바이크뱅크㈜(이하 ‘바이크뱅크’)가 계열회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 및 ㈜로지올(이하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하였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브랜드명: 생각대로)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양사는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이다.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①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였다.

- 배달대행 콜 접수 및 배차, 배달기사 및 음식점 관리, 대금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함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 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바이크뱅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와의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바이크뱅크가 로지올로부터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양 사의 이러한 행위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수단(가격, 성능 등)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하여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이륜차량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하여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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