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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CJ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CJ의 부당 지원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CJ 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TRS 자체는 합법이지만, 한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기초자산이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8월 CJ그룹이 TRS를 통해 부실 계열사인 CJ건설·CJ푸드빌·시뮬라인을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CJ건설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총 9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CJ푸드빌은 2008년부터 부분자본잠식이 지속되다가 2014년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CGV 자회사 시뮬라인은 부채비율이 2013년 92%에서 2014년 329%로 급증했다.
참여연대는 CJ건설·CJ 푸드빌·시뮬라인이 CJ의 TRS 계약을 통해 총 11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는 실질적인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