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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도시여건 변화 발맞춰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나선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5.19 11:32 수정 2025.05.19 11:37

- 각종 도시 문제 대응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19일(월)부터 본격 시행 들어가
- 신규 규제철폐안 130호, ‘공공지원시설’ 도입으로 공공기여시설 폭넓은 기능 기대
-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제2‧3종 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완화
- 시 “시대변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정책 발굴, 시민 삶의 질 높일 것”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19일(월)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을 통해 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비상 경제상황과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철폐 1호․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 130호는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로,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기반시설)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에는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규제철폐 1호’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 대상이다.

시는 이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공포일에 맞춰 구체적인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주택공급 메뉴)을 통해 공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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