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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치매머니’ 154조에서 2050년엔 500조원 예상, 자산관리구축 필요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5.22 11:43 수정 2025.05.22 11:50

김국우4차산업행정뉴스논설위원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일본 치매환자 금융자산이 눈덩이로 늘면서 2030년 215조엔을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에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인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의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 등에서 우리는 치매머니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 이 중 자산 보유자는 전체의 82%인 76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보유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GDP의 5.4%인 154조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다.

 

치매머니는 부동산자산 74.1%, 금융자산 21.7%, 그리고 소득 4.2%로 구성되는데, 다수 고령자의 소액 예금을 합하면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향후 치매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에는 396만7000명으로 예상된다.

 

2050년까지 치매 고령자 수는 300만 명을 훌쩍 넘기고 치매머니도 500조원(2023년 가격 기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의 이번 첫 고령 치매환자 자산조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고령 치매환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규모를 분석했다.

치매머니는 치매 환자가 보유한 소득과 자산을 말한다. 치매머니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던 201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 사용됐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 추정에 비해 치매 노인 규모가 470만 명인 일본은 올해 치매 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9.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보면, 노화로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다. 7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약 430만 명에서 2050년까지 1153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고령 치매 환자도 비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고령화에도 국내 치매머니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치매머니의 핵심은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자산의 관리와 보호가 취약해 진다는 점이다. 최근 치매 노인이 사기와 착취의 대상 뉴스가 빈번해 지는 것이 이를 반영해 준다.

지난 20년간 고령 인구 10만 명당 사기 등 재산 범죄율은 3배가량 증가했다. 치매 노인이 증가할수록 치매머니의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2018년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도입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후견인 양성기반이 미흡하며 후견인의 자산관리 전문성도 미흡하다. 치매 환자가 금융기관 등 신탁회사에 자산관리를 맡기는 신탁제도가 대안일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는 공공신탁은 신탁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이나 아직 국내엔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 후견제도와 민간신탁의 연계 등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치매머니 관리는 초고령 사회가 직면할 돌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완화하고 치매 고령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목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 증권사들은 투자자가 치매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부모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녀 등 가족이 동행해도 예금을 인출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치매머니는 환자 자산이므로 우선 치료·간병비로 쓰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후견인 및 신탁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정부의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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