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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강순철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의학적 사유로 향후 임신이나 출산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에 맞춰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수술 등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보존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생식 건강에 대한 조기 관리와 예방적 접근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로,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료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사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해당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 입원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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