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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그는 흰색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고 묻는 말에 “네”라며 짧게 답했다.
그는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고 묻는 말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원씨는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이어지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원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원씨 출석길에는 그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최근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달리던 지하철 5호선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화 약 1시간 만에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여의나루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던 원씨 손에 유독 그을음이 많았던 점을 의심해 추궁했고, 그는 혐의를 시인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