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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대위권 강화를 중심으로 미지급 체불임금을 제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대지급금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체계의 불투명성을 해결하지 못하며,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었고, 2025년 1분기 체불임금은 이미 6천억 원을 돌파했다. 2024년 정부는 대지급금으로 7천240억여 원을 집행했으나 반환금은 고작 18억 원에 그쳤다. 국가재정 상황이 심각한 적자임에도 국민 세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한국의 체불임금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의 GDP는 한국의 약 15배, 노동자 수는 7배 수준이나, 임금체불액은 한국보다 훨씬 적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체불임금 규모는 미국보다 약 100배 이상 심각하다.
미국, 영국, 호주 등 OECD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PBA)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노동자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임금과 공사비를 지급해 체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는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팀장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실제 임금 체불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다.
체불임금의 직접 피해자는 건설일용직, 사내하청, 물류, 택배, IT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층이다. 이 문제의 책임은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이 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해야 체불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건설기계, 택배,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도 발주자 직접지급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전태일재단 박승흡 이사장은 “한국 사회의 불투명성이 임금 체불을 유발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태일재단은 이재명 정부만큼은 모든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실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