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또한 10개월 동안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패션연을 해산하겠다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산자부의 행태에 우리 패션연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본자산인 고가의 장비에 대한 방치와 절차를 무시한 장비 처리, 예산의 지출 등의 행위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산자부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10개월째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패션연 문제의 해결은 남은 인력 보호와 기능 유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당한 청산절차로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산인에 대해 노동조합은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도 밝힙니다.
더 이상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부당한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부는 즉시 일련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중단하고 엄정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