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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 “절차 무시, 방만 운영 카페 안산‧카페 폭포”지적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7.03 10:39 수정 2025.07.03 10:42

-‘카페 안산’ 운영 비용 지출 부적절과 장학금 지급 근거 부족
- 직영카페 운영으로 골목상권 침해 우려도 있어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예산 집행 절차와 조례를 위반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구청의 카페 직영 문제를 지적, 철저히 검증과 집행 예산 환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서대문구청 직영 카페들에 관한 여러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이다.

- ‘카페 안산’의 근거 없는 운영 및 예산 지출
김규진 의원은 카페 폭포의 분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대문구청이 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을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카페 폭포>와 <카페 안산>을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카페 안산>의 커피머신 수리비, 각종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총 736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 수립 절차의 선후가 전도된 부정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산 수립의 기본 원칙인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736만 원을 환수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장학금 지급 예산 근거 불명확
이뿐만 아니라 <카페 폭포>의 수익금 과대계상 및 일반회계의 혼용 등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 지급 문제도 지적했다.

구청에서는 <카페 폭포> 수익에서 2024년 5월과 10월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했다고 했으나, 카페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초창기에 이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1월 11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2억 원이 전출된 사실까지 확인되어, 이는 ‘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이라는 근거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김규진 의원은 “18억 규모 사업에서 2억 원 장학금을 주면서 청년들에게 생색내기 하지 말고, 청년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골목상권 침해 문제
구청의 카페 직영 사업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침해된다는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그동안 <카페폭포>의 운영시간을 줄여달라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많아, 서대문구의회에서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하지만 <카페폭포>는 운영시간을 줄이기는커녕,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늘리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며 동네 상권의 블랙홀이 되었다는 것이 김규진 의원의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카페폭포>, <카페안산> 그리고 별도로 운영되는 <행복이화카페>까지. 구청은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다.”라며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써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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