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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67명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7.17 11:10 수정 2025.07.17 11:15

- 농지 관련 상임위 배정 시 이해충돌 여부 확실히 검증해야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경실련은 지난 16일, 식량주권과 국토 환경보전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점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체 공개대상자 300명 중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여, 국회의원 22.3%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총 소유 면적은 26ha(약 78,604평)이고, 총 소유 가액은 143억5천2백만4십4만8천 원이었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39ha(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천4백만 원 정도였다.

-국회의원 개별 현황
면적 측면 상위 3명은 박덕흠 의원, 임호선 의원, 송재봉 의원 순이었다. 가액 측면 상위 3명은 정동만 의원, 이병진 의원, 안도걸 의원 순이었다. 또한, 총 12명의 의원이 평당가액 5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농지의 가격이 평당 5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농지소유보다는 투기 목적을 의심할 수 있다. (상세 내용 보도자료 링크 참고)

-정당별 농지소유 현황

정당별 1인당 농지 보유 면적 평균은 더불어민주당이 40ha(1,226평)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0.38ha(1,145평), 진보당 0.19ha(587평) 순이었다. 정당별 1인당 평균 가액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238,809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04,754원, 진보당 44,963원 순이었다.

-이해충돌 우려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현황

국토의 개발 이용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 농지의 보전 이용 등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은 국회의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해관계 사이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높은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두 상임위 기준으로 총 18명이 해당되었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국토위 5명, 농해수위 6명), 국민의힘 6명(국토위 2명, 농해수위 4명), 진보당 1명(농해수위 1명)이었다. 물론 농지소유가 관련 정책 등 이해 제고 등 유인일 수도 있으나 사익추구의 우려 역시 매우 높다고 보는 것도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원 배정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세 내용 보도자료 링크 참고)

-경실련 의견

첫째, 국회의원 농지소유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국회의원이 농지를 보유한 경우, 단순 공직자 재산 공시에 그치지 않고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농지와 관련된 입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배정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체계 구축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지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량주권의 근간인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

셋째, 농지 규제 완화 중단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지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농지 규제 완화는 식량주권과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농지는 식량주권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자원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현행 농지법은 결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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