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7.18 13:19 수정 2025.07.18 13:22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2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5억 원 지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