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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정위 한화임팩트(주)의 지주회사에 과징금 166백만원 부과 시정명령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8.26 15:19 수정 2025.08.26 15:24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임팩트(주)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72백만 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간(‘23. 6. 2. ~ ’24. 7. 7.)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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