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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트립닷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6.01 17:13 수정 2026.06.01 17:20

-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소비자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환급한 경우 그 내역) 및 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 4. 17.부터 2025. 1. 20.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 2. 5.부터 2025. 7. 30.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하였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25. 9. 24., 2025. 1. 21.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였다. 또한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5. 7. 31.부터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가 아닌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상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청약철회 시 환급 관련 규정 준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상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 4. 17.부터 2025. 1. 20.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위법성 판단)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상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게 된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상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청약철회에 따른 대급환급의무 불이행
(행위사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 2. 5.부터 2025. 7. 30.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계약을 청약철회한 일부 건에 대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식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하였다.

해당 기간 중 바우처 환급은 총 13,010건, 환급액은 약 31억 5,5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이는 전체 환급 건수 기준 0.84%, 환급액 기준 0.73%에 해당함

(위법성 판단)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전상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최초의 결제수단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대금을 환급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상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행위사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항공권 예약․발권․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위법성 판단)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소비자에 대해 항공권 관련된 정보 제공, 예약 및 청약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는 법에서 정한 규정과 다른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자유로운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한 경우이므로 전상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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