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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4차산업행정뉴스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게임 성능 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대상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의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탭 S8 시리즈 광고다. 모든 갤럭시 제품이나 모든 앱의 성능에 관한 제재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GOS(Game Optimizing Service)는 게임 실행 때 기기의 상태를 살펴 발열과 전력 소모, 성능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를 게임의 버벅임이나 과도한 성능 저하를 막고 최적의 상태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해 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성능이 곧바로 제한되는 개별 정책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 등의 불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에서 기대한 성능과 실제 사용 경험 사이의 차이가 쟁점이다. 특히 게임 성능을 중요하게 보고 고가 제품을 선택한 이용자에게는 제한 조건을 구매 전에 알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반발은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부터 이어졌다. 당시 공동소송에 나선 소비자 측은 구매 선택에 중요한 성능 제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당시 제기된 청구액으로, 모든 구매자에게 인정된 배상액을 뜻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초기 성능 제한과 우회 차단을 해제하고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제공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설명에 따르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작동하는 기본 발열 제어는 유지됐다. 성능 우선 선택권을 늘리면서 온도 관리도 병행한 조치였다.
이후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1심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손해와 광고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광고의 위법성과 개별 소비자의 배상액은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올해 3월 18일 확정됐다. 조선비즈는 삼성전자가 원고 측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공동소송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모든 갤럭시 구매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는 구별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회사는 27일 입장문에서 GOS가 게임을 안정적으로 오래 이용하도록 돕는 최적화 기능이며, 국내외 소송이 종결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행정 제재와 기존 민사소송은 판단 대상이 다르다. 공정위는 구매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광고에서 누락했는지를 판단했고,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와 인과관계, 지급 범위가 다퉈졌다. 소송이 조정으로 끝났다는 사실과 공정위 제재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야 사건의 경과를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에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과징금 액수가 개별 소비자의 손해액을 뜻하거나 구매자에게 그대로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제재 발표만으로 전체 구매자에 대한 일괄 환불이나 배상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기존 소송의 조정 결과와 소비자별 피해구제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022년 소비자 불만과 업데이트, 장기간의 소송과 조정을 거친 GOS 논란은 공정위 제재와 삼성전자의 법적 대응 예고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향후 쟁점은 성능을 제한하는 조건이 구매 선택에 얼마나 중요한 정보였는지, 광고가 이를 충분히 전달했는지에 모일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스마트기기 광고가 최고 성능뿐 아니라 실제 작동 조건과 제한 사항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양표의 높은 숫자와 함께, 그 성능이 어떤 상황에서 유지되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