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소정제주홀리스틱대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평화의 섬에는 집단적인 개사육장으로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소정대표는 11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보내 왔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내 집단개사육장 무분별한 실태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제주 집단 개사육장이 제주 행정에 등록 된 곳이 52곳이지만 실지 72곳이다.개체수는 역시 기존 300마리 키우 던 곳이 1500마리 증가했다.
정대표는 저희 김녕 만장굴 인근 김녕리 825번지이며. 문화재청 고시 제2009-84호 거문오름용암동굴계로서 천연기념물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입니다.
개사육장 이곳에는 만장굴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오. 폐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 폐기물 등 원칙을 고수 하여야 하는 곳을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돼지축사처럼 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를 무시 하였다는 문서가 행정를 통하여 흘러 나왔다.
또한 문제가 되는 김녕리 825번지 집단 개사육장에서는 2011년부터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왔다.
또 한 2019년 중순경에는 저희 상수도 설로에서 동의서 없이 무단으로 개사육장에 상수도 설치를 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고시 한 825번지에는 상수도 설치되어있다.
주택도 아닌 곳에 상수도 설치가 되었다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상수도가 설치되고 판넬로 153.99제곱 실지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살면서 “ 왜 주택으로 인정하지 못 할건가요.
정대표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무시한 자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단으로 침투를 시키는 현장을 고발하여도 왜 방치하는 가에 대하여 되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집단 개사육장의 도축없이 제주 살아서 나갈 수 없도록 법이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하여 음식쓰레기 먹이는 일 1가지 빼고 90% 제주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여야 할 때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대한 제주의 집단 개사육장은 행정의 공정하지 못한 자세에서 비록 된 공무원법 제 48조 공정의 의무 위반입니다.
공무원이 방종이 없이 어떻게 도로 점유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만들고 도로 지형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10년 넘도록 방종할 수 있습니까?
도로위에 집을 짖어 놓는 것은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동. 식물 시설을 무단으로 주택으로 무단변경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자면 집단 개사육장은 70% 호남 아닌 호남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을 탓하기 전에 제주인으로서 주인의식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이가 있기에 주인의식 없는 제주도민이 아니라 행정의 방종들을 암암리에 묵인하는 언론이 수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제주 홀릭스틱에서는 김녕빌레왓 길은 곶자왈 가지가 제주를 총괄할 민큼의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지질학적 가치 및 생물학적 자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장굴 주변 빌레왓 길을 지키는 일에 혼신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정대표는 만장굴 인근 환경오염의 주범인 문화재청 고시 2009-84호 만장굴을 지키고 이에 반면반드시 김녕리 825번지 내 무허가 축사 1500마리 및 각종 시설물들이 문화재보호법 적용에 위반되는 사실들을 시민감시단으로 거듭날 것을 호소헸다.
이에대해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를 통해 만장굴은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