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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황희 문체부 장관, 중소기업계 만나 “문화접대비 지원 확대”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08.28 10:52 수정 2021.08.28 11:12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 성장사다리 포럼·규제혁신 토론회 열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황희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중견·벤처기업계 협회·단체 8곳의 관계자와 만나 문화접대비 지원 확대와 문화 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황 장관은 이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열린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외 문화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문체부는 현재 중소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협회·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기업들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한 건의사항 등도 논의됐다.

 

건의사항으로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가 천막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건,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의 개선 요청 건 등이 있었다.

 

황희 장관은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등급분류 게임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은 사업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황희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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