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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선거법 위반’ 서울시 압수수색…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08.31 17:06 수정 2021.08.31 17:14

- 경찰 오 시장 후보시절 ‘파이시티 비리’ 허위발언 관련 수사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경찰청은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하고 오시장의 선거법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경찰은 담당 부서를 수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이 올 4·7 보궐선거 이전에 이뤄진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서울시장 여당 후보로 나온 박영선 후보가 ‘파이시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오 후보는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시절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 인가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이이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지상 35층의 물류시설과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이지 현 서울시 민생특보인 강철원 특보도 인허가 청탁을 받은 대가로 2012년 당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과거 토론회 당시 민주당에서는 “2009년 11월 정확히 오세훈 시장 임기 시절 건축 인허가가 나왔다”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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