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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의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정용 기자 입력 2021.09.01 16:30 수정 2021.09.01 16:38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에 제출해야”

 

                                                   이은주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2009년 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임을 명시하고, 정부가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해당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 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30일 기준 28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연이자만 매일 62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소 취하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16명과 함께 국가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42명이 이 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경찰청 등 국가에 소취하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노동자들과 가족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경찰청은 결의안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시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쌍용차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권력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9월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사(史)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랜 해고 기간,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2018년까지 서른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는 등 비극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2009년 쌍용차 농성 진압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쌍용차 국가폭력의 책임이 당시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9년 7월26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ㆍ가족을 포함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021년 8월19일 기준 지연이자 포함 28억원에 육박한다. 지금도 매일 지연이자 61만8천298원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아직까지 “2심까지 사실심리를 마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ㆍ2심 판결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로 국가폭력의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나왔던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이전과 다른 입장을 갖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9년 12월17일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사태로 인한 피해는 비단 노동자와 그 가족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에 따라 무리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몸과 마음을 다친 경찰들 또한 잘못된 공권력의 피해자이자 희생자임이 분명하다. 공장 안에서 저항하던 노동자도, 이들을 물리력으로 진압해야 했던 경찰도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는 첫걸음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경찰청이 쌍용자동차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찰장비 파손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외 103명에 대하여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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