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위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둔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어 불법의료행위를 시행규칙을 통해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
이에 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요구한다.
만일 이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