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 현지 농지를 17년간 보유하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대표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SBS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했다. 600평 가량의 농지를 그동안 경작하지도, 위탁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이 대표의 부친인 이 씨는 SBS 취재진에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며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지인이 대신 준비한 사실을 인정했다.
매입 5년 뒤 이 씨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을 신청했지만 밭의 관리상태를 지적받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는 농어촌공사의 통지에도 이 씨는 농지를 정비하거나 위탁영농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SBS에서 보도한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취득사실 등에 대해서 SBS의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