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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초구, 전국최초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김용태 기자 입력 2021.09.08 10:05 수정 2021.09.08 10:07

- 올해 전국최초로 지역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134대 설치완료 예정
- 구, 2010년부터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꾸준히 추진해와

 

                          어린이보호구역앞 과속단속카메라/사진 서초구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연말까지 지역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외국인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모든 보호구역 내 1대 이상 설치한 첫 자치구이며, ‘서행유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구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 공사현장이 증가하고 지역내 큰 도로가 많아, 주민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구는 2010년부터 간선도로 위주로 경찰에서만 설치되었던 과속단속카메라(과속, 신호위반 단속)를, 경찰과 협의하여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설치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까지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총 21대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법 시행후에도 구는 더욱더 설치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초등학교(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포함)와 유치원, 2021년에는 골목길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예산을 배정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시에서 당초 계획한 올해 초등학교 100% 설치완료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골목길에 주로 위치한 어린이집 주변에 설치시 애로사항이 많았다. 건물주들의 반대민원과 적정한 설치장소 찾기가 쉽지 않았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하고, 인근 주민을 끊임없이 설득해 지역내 모든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통학로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을 추가 발굴해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가 잦은 비신호 횡단보도 양 옆에 LED 유도등을 매립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2018년 도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181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교통사고 재발율을 1%로 낮췄고, 이는 경찰청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표준이 되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분들의 규정 속도 및 신호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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