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오충영기자] 추석을 앞두고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를 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이중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