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9월 8일(수)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대공원의 스마트 주차장이 조성되는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마트 주차장이 특정업체 플랫폼에 귀속되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했다.
최근 서울대공원은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현대화시스템(스마트주차장)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7월 신규 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8월 30일부터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바 있다.
그동안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의 예정가격을 정하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사용수익허가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금번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은 토지(168,481㎡)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본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며, 공원시설로서 주차장이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공원시설로 보지 않고, 비어있는 땅과 같은 토지로만 평가하여 자산의 가치를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예정가를 산정한 것은 그동안 진행했던 계약과 비교했을 때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정호 의원은 “주차장은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연사용료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토지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5년간 대략 4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산술적으로 40억 원의 금액만으로도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시설 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상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번 주차장 업체선정의 과정은 행정의 나쁜 사례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며 “입찰과정에서 주차장개선사업의 시설투자 입찰조건으로 5년간 허가기간을 보장해 주었으며, 입찰공고와 내용을 보면 낙찰 후 5일 이내 주차장개선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촉박한 시간제한을 둔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규격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과거의 공시지가는 시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진행에 공시지가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시설에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예정가를 산정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행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서울대공원 측의 논리대로라면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운영했던 기존의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발생한다”라고 반문했다.
신정호 의원은 “대시민 편익 제공 측면에서 모바일로 주차 결제 및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의 절차상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또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민간기업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서 특정업체에 귀속된 플랫폼 서비스에 얽매이는 상황 역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