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이를 위한 검사와 진단 업무를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3천 원)에 비해 높은 비용(만 2천 원~3만 5천 원)이 들었다.
구는 주민들의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천 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만 7천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 원이 든 경우 만 7천 원, 만 오천 원이 든 경우 만 2천 원이 지원된다.
기간은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며 관내 사업장의 영업주나 종사자면 구민이 아니어도 지원 대상이 된다.
희망자는 이달 15일 이후에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서대문구보건소 1층 민원실(02-330-1805)을 방문하거나 이메일(bgminwon@sdm.go.kr)을 이용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결과서 및 통장 사본, 검진비 영수증, 신청서 등)를 내면 된다.
서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고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