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종류의 홍삼 제품 98건을 구입해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홍삼 제품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진세노사이드 함량(Rg1, Rb1 및 Rg3의 합)이 제품 규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홍삼을 함유한 일반 가공식품은 홍삼음료, 당절임, 액상차, 고형차 등의 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홍삼음료만「식품공전」에 따라 ‘홍삼성분 확인’으로 규격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관한 기준은 없다.
홍삼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 면역증진,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홍삼은 홍삼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으로서 2.5 mg/g 이상(제조기준)을 함유해야 한다(출처 : 건강기능식품 공전)
홍삼 함유 일반 가공식품 63건과 건강기능식품 35건을 조사한 결과, 일일 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은 일반 가공식품은 8.799 mg, 건강기능식품은 18.211 mg이었다.
제품 형태별로 일일 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평균함량을 비교해보면 건강기능식품이 홍삼 함유 일반 가공식품보다 농축액은 2배, 분말은 1.2배, 스틱형은 2.5배, 파우치형은 1.7배 함량이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연구원은 특히, 스틱형이나 농축액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가공식품인 액상차, 홍삼음료로도 널리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섭취 목적에 따라 표시 사항(식품유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삼이 함유된 일반 가공식품 중 일일 섭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은 식품 유형별로 당절임 12.196 mg, 고형차 9.210 mg, 액상차 9.154 mg, 홍삼음료 3.659 mg 순이었다.
홍삼 함유 일반식품 63개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최소 함량 (2.4 mg 이상/일일 섭취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품의 60%(38/63개)가 이를 충족하였고, 식품 유형별로는 당절임(홍삼절편)의 95%, 액상차의 53%, 고형차의 50%, 홍삼음료의 26%가 해당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홍삼 제품은 홍삼차부터 농축액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한다.”라면서 “홍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은 식품유형과 제품 형태에 따라 기능성분의 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효능과 섭취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