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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성매매광고 54000건 적발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09.24 13:52 수정 2021.09.24 13:58

-업주 등 91건 고발
-마사지업소 집합금지 적용 안받는 점 노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시는 시민 신고로 성매매 광고 5만 여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신규 모집된 1000명의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에는 주부,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연령층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광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생'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는 특징을 보였다. 또 '마사지업소' 등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구분돼 방역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출장안마',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영업을 지속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업주,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 91건을 고발했다. 지난 6년간 행정처분 657건, 형사처분 236건, 벌금 및 몰수·추징금 18억 6555만 원 이라는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적발된 5만 여건 중 4만 9443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3만 9847건(80.6%)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6276건(12.7%),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이용후기 광고'가 2218건(4,5%),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102건(2.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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