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성희롱 피해자 절반이 사무실에 당했으며, 상급자들에게 당한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경찰청이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2.1%가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6배 이상 많았다. 성희롱 피해 직원의 53.0%가 사무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며, 가해자의 67.0%가 상급자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8년 성평등기본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조직 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가 두 번째다. 실태조사는 △경찰 내부 성평등 조직문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목격 경험 △전담부서와 제도 인지도 등 크게 네 가지 범주에서 진행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 “성별에 따라 보직의 차이가 있다”
관서 내 조직문화의 성평등·성차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9가지 항목별로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3%가 ‘성별에 따른 보직의 차이가 있다’는 항목에 ‘그렇다’(매우 +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여성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46.2%)’, ‘주요 핵심업무는 특정 성별이 주로 담당한다(38.7%)’, ‘성별에 따라 승진 기회의 차이가 있다(33.0%)’ 순으로 응답했다. 대체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조직문화에서 성차별을 느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차별이나 성희롱 고충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질문에는 여성 55%가 동의한 반면, 남성은 14.3%만 동의해 남녀 간 인식 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요 정보는 남성중심의 사적네트워크(인맥)를 통해 전달된다’는 질문에는 여성은 47.1%, 남성은 11.6%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차 심부름 등을 여성 직원에게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여성 27.3%, 남성 3.3%가 동의했다. 조직 내의 성차별을 바라보는 남녀 인식차가 컸다.
또한, 자신이 속한 관서의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물어보는 질문에 응답자 4.9%가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응답했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은 2.6%, 여성은 17.4%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남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도 20대, 근무연수 5년 미만, 경위 이하 경찰관, 3급지 경찰서 소속인 경우에서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더 높았다. 작은 규모 경찰서의 하위직급 여성이 성희롱에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최근 3년 동안 경찰 내부에서 일어난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1%(남성 5.3% 여성 35.0%)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 비유(8.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5.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2.6%)’,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1.6%)’ 순이었다. 소수지만 성적요구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라는 답변도 있었다.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7%(남성 58.2%, 여성 74.5%)가 성희롱 가해자로 ‘상급자’를 지목했다.
피해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회식 관련 장소(28.2%)’, ‘순찰차 (5.9%)’순이었다. ‘출장·외부미팅(1.9%)’, ‘워크숍(0.8%)’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했다.
성희롱 행위를 보면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비유(8.0%) >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5.5%) >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2.6%)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1.6%) > 사적인 성관계 경험에 대해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1.4%) > 사적인 만남 을 강요하는 행위(1.0%) > 성인 잡지나 야한 동영상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0.9%) > 성적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인사 평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0.8%) > 상대방이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0.6%) >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인사평가 등의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0.4%) > 성적관계를 요구하는 행위(0.2%) 등이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에 대해서는 피해자 10명 중 8명(75.1%)은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참고 넘어 간 이유로는 36.9%가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라고 응답했고,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2.4%)’,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32.2%)’,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30.5%)’, ‘업무 및 인사 평정, 보직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서(24.3%)’, ‘기타(8.1%)’,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5.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38.4%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 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40.4%)’,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9.8%)’라는 답변도 많아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조직 내 성희롱 신고 후 처리결과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신고자의 절반가량(51.0%)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성희롱 피해 경험 후 조직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로는 ‘동료들의 지지(41.1%)’와 ‘행위자와의 공간 분리(38.3%)’ 그리고 ‘행위자 징계(36.7%)’, ‘행위자의 사과(33.9%)’, ‘관서장의 재발 방지 약속(14.8%)’ 등을 꼽았다.
최근 3년 내 경찰조직 내에서 성희롱 2차 피해 경험을 질문한 결과 39.4%(남성 28.4%, 여성 44.8%)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29.5%로 가장 높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성희롱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21.1%)’, ‘상담 또는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했다(12.3%)’ 순으로 조사됐다.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29.5%) >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성희롱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21.1%) > 상담 또는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했다(12.3%) >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11.7%) > 다른 유사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나(피해자)를 거론했다(11.4%) > 행위자에게 경징계만 하고 사건을 종료했다(11.1%) > 나(피해자)를 문제유발자로 낙인찍고 왕따 시켰다(9.3%) > 행위자와 계속(인사발령 후 다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했다(8.7%) > 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했다(7.8%) > 나(피해자)는 직무 미 부여(배제), 직무 재배치, 보직 이동을 강요당했다(7.8%)
최근 3년 내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12.9%(남성 6.1%, 여성 35.6%)가 ‘성희롱 피해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절반가량(46.6%)의 직원은 성희롱을 목격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37.1%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고 답변했다.
성희롱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38.0%로 가장 많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34.1%)’,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24.2%)’ 순으로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2.8%)’ , 여성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7.4%)’로 각각 가장 높아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정책 1순위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
성희롱·성폭력 전담부서와 제도 인지도에 대한 문항도 있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본청으로 일원화된 것에 대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은 결과 67.9%가 ‘잘 모른다’고 답했고, 각 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 고충 상담원 제도에 대해서도 54.4%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68%가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2018년부터 해당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고충 상담원 또는 내부 신고센터 이용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전체의 90.7%가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92.7%, 여성 80.0%로 남성의 권유 의향이 더 높았다.
만약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다면, 조직 내에서 적절한 사건처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79.0%(남성 83.3%, 여성 56.7%)가 ‘예’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조직 내 적절한 사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한 21%(1,705명) 중 66.9%는 ‘사건 축소, 은폐 등으로 공정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서는 ‘성희롱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고, ‘업무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방지(48.7%)’,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40.5%)’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52.2%) > 업무상 불이익 2차 피해 방지(48.7%) > 성차별적 문화개선 개선(40.5%) > 피해자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6일에서 10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찰청 소속 직원(경찰관 126,665명 행정관 4,714명, 주무관 3,365명)의 6.0%인 8,131명(남성 6,256명 여성 1,875명)이 응답했다. 이는 2019년 첫 실태조사에 응답한 6.4%(8,674명)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경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성희롱 실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점은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
이 의원은 성희롱을 목격하고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온 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며, “인식개선과 조직의 성범죄 근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지만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응답자의 답변을 고려한 다각적인 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