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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오세훈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09.27 13:39 수정 2021.09.27 13:51

-27일 서울경찰청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밝혀

 

                                    서울시 오세훈시장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경찰청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토론회 발언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답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 수색하고 오 시장에 대한 조사는 최근 서면조사로 이뤄진 가운데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판례 등을 종합해서 송치했다고 전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3만평(9만9173㎡)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다.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뒤 수정 가결된 뒤 이듬해 11월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한편 오 시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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