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9월 29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정보공개 대상기관과 비급여 항목이 확대되어 병원과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65,696개 기관의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제공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로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과 최저/최고금액, 평균금액 등을 발표했다.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가격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 동일한 비급여의 가격 차이가 최대 60배까지 나타나는 비상식적 상황에서 전체 비급여의 약 0.3%인 600여 개 항목의 가격 공개로는 합리적 가격결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수량 등을 파악해 체계적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비급여의 고가・과잉진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즉각 완료해야 한다.
합리적 결정체계 없이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국민 의료비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진료내역이나 진료량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는 환자들이 실제 부담하게 될 의료비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에 따르면 ’21년 종합병원의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비용이 최대 6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항목에 대해 이처럼 비상식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병원 방문 후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비급여의 항목과 가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기관의 가격은 환자 입장에서 더욱 접근하기 어려우며,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항목에 대한 가격을 종합하여 공개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으로 볼 수 없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임의로 부과하고 진료 실태 또한 공개하지 않아 과도한 비급여 진료행위 및 가격 등을 통제할 판단근거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비급여의 고가・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전체 진료내역’ 등을 파악해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을 개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_의안번호 2101599). 그러나 정부가 법 집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시한인 ’21년 6월 30일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비급여 보고 의무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상반기에 완료해야 할 국회의 입법명령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의료계의 기득권에 부딪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기본권은 묵살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부 비급여에 대한 단순 가격 공개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으므로 즉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권한을 의료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했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가 시장영역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급여도 의료행위이므로 당연히 국가의 관리 대상이며, 특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건강보험 환자를 위한 비급여 진료는 정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