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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승로성북구청장, 연말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진

김용태 기자 입력 2021.09.29 16:47 수정 2021.09.30 03:19

10월1일~12월31일 3개월간 납부필증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대상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해당되는 업소는 무상수거 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구 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개월간 약 2억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해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부담을 구가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 및 구 차원의 혜택 등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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