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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베트남 새우젓 국산품으로 둔갑 불법유통 이유,,,

서정용 기자 입력 2021.09.30 04:12 수정 2021.09.30 04:29

- 새우젓 가격차이 약 10배정도 되는것을 악용

베트남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새우젓갈 부산시가 적발한 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베트남 새우젓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국산 새우젓으로 둔갑시켜 불법유통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새우젓을 수입해오는 A씨는 국내산 새우젓 가격보다 베트남 수입 새우젓이 절반이상 차이가 나기때문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새우젓은 현지에서 바로 조업 후 사용하는 천일염 부터 먼지없이 깨끗한 세척 소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염장후 색감 또한 차별화 되고, 컨테이너 통째로 넘겨 주고 있다.

그런데 새우젓은 유전자 분석검사 없이는 소비자가 국내산과 베트남·중국산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베트남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의 가격 차이가 약 10배 정도 되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수입 새우젓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불법유통시키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 국내산의 10%에 불과한 값싼 베트남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한 업체를 보면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 3곳(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새우젓 원료 등을 창고가 아닌 임야 등에 보관한 곳과 미신고 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곳(식품위생법 위반) 등 5곳이다.

 

수사결과, A 업체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경남·경북의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약 4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했다. 

 

이 업소는 이런 불법 행위로 지금까지 2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에도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포대 갈이’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원료보관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놓는 등 수사관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B업체는 운송 차량 내에서 약 2t가량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하다가 잠복수사에 적발됐다.

 

C업체는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속여 부산의 새우젓 유통업체에 대량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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