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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고령화로 간병인 수요 급증, 정부가 간병인 공급교육관리해야

서정용 기자 입력 2021.10.08 06:23 수정 2021.10.08 06:36

-법에 있는 간병비 지원. 필요치 않아 시행령 안 만들었다?
-간병퇴직살인 심각...정부 통계관리 간병지원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8년 기준 8조원으로 추정되고 간병인의 손실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11조원으로 추정된다. 

 

사적 간병 수요는 89,438천명 중 유급간병 수요는 4,173천명, 가족간병 수요 78,770천명으로 약90%가 사적 가족간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당시 간병비를 지급할 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 이유를“법 제정 당시 요양 시설이 급증하여 간병비 지원이 필요치 않아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으며 규정이 없어 간병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중 10% 이상의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등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간병 수요 증가와 간병비 지출의 증대가 예상되지만 복지부는 사적간병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도 없이 관련 논문을 참고하고 있다.

 

정부는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간호인력 부족으로 2022년 목표인 10만 병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만성기 환자의 간병은 여전히 가족의 몫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적 간병인 고용 시 월평균 280만원의 간병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간병인 구인은 간병업체, 직업소개소 등에서 하고 있어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이며정례화 된 돌봄서비스 교육이나 간병인 관리가 안돼고 있다.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로 나타났고, 근로시간을 줄인 비율은 33%에 이르고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나 정부는 간병 사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간병사건은 경각심을 가지고 통계관리해야 하며 간병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돌봄 문제로 정부는 간병인 공급, 교육, 관리를 지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개선하고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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