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문표의원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7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3면의 바다, 육지면적 4.5배의 천혜의 해양생태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국내 수산업 현실과 대중 저자세 외교가 불러온 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 등으로 어업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강력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민(수)·어가소득·연근해 생산량 등 모든 국내 어업지표가 지속 감소 추세로서 국내 수산업은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홀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육지면적의 4.5배의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 예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9% 증액에 그쳤으며, 이는 물가상승률 대비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었다.
올해 예산도 농식품부 전체 16조 1,324억원의 38% 불과한 6조 1,628억원 그쳤다.
특히 코로나로 어업인 피해 극심한데도 5차 재난지원금 75조 2천억원 편성·지원하는 동안 어민 지원금은 93억원 그쳤으며, 이마저도 전체 어가 중 30%인 2만 2,700가구에 가구당 30만원 지원에 그친 실정이다.
또한 어업인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도 올해 5월 여당 의원 47명이 풍력발전소 조속 추진을 위해 환경성 평가를 간소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여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강제로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의 ▲허가, ▲예산, ▲지침▲규제 등 모든 권한이 산자부 소관으로서, 정작 국내 수산업, 어업인을 대변해야 할 해수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651% 급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몫으로 떠안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한중 관계에서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이제라도 당당하게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근절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 어업협정 발표(2001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으로 거둬드린 담보금은 2,240억원이지만 전액 국가 귀속되어 단 한 푼도 피해 어민에게 사용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조업으로 거둬드린 담보금을 피해 어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재정법’, ‘외국 어업인에 대한 주권적 권리법’을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최전선에서 나라 지킨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 피격 사건 발생 1년 넘도록 정부에 철저히 외면받고‘월북자’모욕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해경의‘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수 사·발표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과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관련자들의 경고조치 및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물론 상급기관이자 주무부처인 해수부 또한 사건을 바로잡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 건너 불 보듯 손 놓고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홍문표 의원은 매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어업인 피해가 막심함에도 어업인 재해보험률이 갈수록 급감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를 주장했으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확대 위한 해수부 산하기관 책임경영 강화 주문 등 중량감 있는 질의를 통해 중진의원 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는 국내 수산업 발전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직결된 문제로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수산업을 위해 막연한 의지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어업인 지원 확대 등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 중국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