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공문에서 도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개발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공문 발송 근거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들었다. 지방공무원법 166조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자체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가 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 78조도 시도지사에게 기초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조언·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참가자들에게 받은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당시 공모 참가자들은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해 공모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이를 위반해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공모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참가하지 않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 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거나 해지해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확인되면 범죄·초과이익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원만한 환수 조치를 위해 미리 준비해 동결·보전하고 추가 배당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