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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위는 면피 행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10.08 15:47 수정 2021.10.08 16:11

- 삼성SDS 부당지원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위반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 반드시 중징계해야
- 금감원 원안대로 제재안 확정한 한화생명과는 달리,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8개월 넘게 미룬 것은 명백한 ‘삼성 특혜’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경고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임원 징계와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여야 하나, 금융위는 8개월이 넘도록 금감원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삼성 봐주기’다.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고,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미 없이 시간만 지연시키더니, 면피성 특혜를 결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방패막이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 법률 해석을 듣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게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8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로부터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금융위는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 또한 법령 해석의 필요성이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10월 8일 열리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면서 금감원의 징계 취지를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제재안 확정을 지체시키고 있다. 

 

금융위가 이유 없는 제재안 확정 지연과 제재의 취지를 벗어난 의미 없는 법령 해석을 강행하면서, 삼성 봐주기를 위해 징계 철회에 대한 면피용 변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랜 시간 암환자들은 생사를 오가는 힘겨운 상황임에도 삼성생명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거리로 나와 “약관대로 지급하라”라고 외치며 울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삼성생명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정 가입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 삼성생명이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행위 전체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보험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증을 통해 거절 사유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삼성생명은 ‘암입원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이라는 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는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보험업법 제127조 3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결국 금감원은 “수술 이후에도 암이 잔존하는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다음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임에도 삼성생명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라며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그룹 계열사 삼성SDS로부터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으며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삼성생명에게는 부당한 손실을 입혔다. 

 

이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부당한 내부 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111조 위반 및 계열회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이다. 이 같은 삼성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징계하여야 마땅하지만, 금융위는 8개월이 넘도록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지연을 질타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의 질의에 대해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더 보고 있다”며 “저희가 일부러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만일 금융위의 무책임함과 삼성 봐주기로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가 철회된다면, 이는 금융시장에서 안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끊임없는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으로 금감원은 지급기준을 정해 생명보험사에 권고한 바 있고, 생명보험사들은 이를 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철회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보험사들도 금융당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칙에 맞게 강력하게 제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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