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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글날 연휴 122건 집회 "모두 불허"

김용태 기자 입력 2021.10.08 16:29 수정 2021.10.08 16:35

한글날 연휴 집회 참석 신고인원 2만2342명
서울시 "모두 불허…경찰과 협조 대응 조치"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서울시가 한글날 연휴에 신고된 집회 122건에 대해 모두 불허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한글날 연휴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 집회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 기간인 9~11일 3일 동안 광화문·시청·강남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총 26개로, 122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석 인원만 2만2342명에 달한다.

시는 26개 단체 122건의 집회에 대해 모두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불허를 통보했다"며 "금지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한글날 연휴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글날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휴 기간 감소했다가 연휴 이후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개천절 연휴 기간(10월2~4일)에도 서울 확진자 수는 735명, 574명, 521명으로 감소했지만 연휴 이후인 5~8일 689명, 836명, 77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연휴 기간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연휴가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50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집회는 개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주최자 포함 50명 이내의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도록 판단한 만큼 이번 한글날 연휴에도 소규모 집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욱 경기의사회장은 개천절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에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허용한 50인 이하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50인 이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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