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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세 사각지대’공무원 복지포인트 소득세 1조200억, 건보료 4530억 증발

서정용 기자 입력 2021.10.09 05:53 수정 2021.10.09 06:00

-최근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 총 6조 8000억원 지급됐지만 과세 대상 아니야… 십수년째 과세형평성 논란
-유경준 의원실 분석결과 소득세 1조196억원, 건보료 4,534억원 미납돼
-건보공단 “과세해야 바람직”, 주무부처인 기재위는 “신중한 검토”뒷짐만

                                 유경준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논란이 십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부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경우 약 1조 200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6조 7,974억원의 복지포인트가 중앙직‧지방직과 교육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공무원 1명이 연평균 77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은 셈이다. 여기에 공무원 평균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소득세 총 1조 196억원, 건강보험률을 적용하면 총 4530억원 가량의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민간기업 소속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돼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등과세를 두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유경준 의원실이 건보공단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전환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건보공단은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부처 간 협의, 소득세법 개정 등을 거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그동안 기재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2005년 복지포인트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후 국세청은 기재부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답변 대신 앞서 언급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2011년 복지포인트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닌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로 해석하고, 현재까지 그 법령해석례를 유지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세제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유권해석 뒤에 숨어 앵무새 마냥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의원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무원 연금 부과대상 급여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세 전환시 재정지출 증가 추정액에 대해선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이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과 매우 다르다.

한편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규모는 신고명세서상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종업원이 약 5000명인 민간기업 A사의 경우 직위에 차등을 두지 않고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을 때 근로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돼 최소 3억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현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유경준 의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두고 과세공방이 지속되는 사이 민간기업은 매년 억대의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기재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조세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기재부가 관련부처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과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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