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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은 사업장 수급자 보다 많은 퇴직자 발생!

오충영 기자 입력 2021.10.09 06:02 수정 2021.10.09 06:08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하여 대량실업을 야기해 놓고 일자리 안정자금같은 땜질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모두 사라지게 만든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국회의원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오충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약 70만 곳의 사업장에 총 8.4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지원받은 사업장 4곳 중 1곳은 수급자 보다 많거나 같은 수의 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문재인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실업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민간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단가는 21년 기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만원이다.

임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수급 대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하지만 수급 대상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는 해고가 가능하므로 수급자 수보다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며,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1년 한 사업장에서는 총 84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1,799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을 사유로 56명을 해고했고,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26명 자진 퇴사가 143명, 기타 2명 총 227명이 퇴사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한 사업장에서는 총 28명에게 2,863만원을 지원했으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을 사유로 1,048명을 해고했고, 자진퇴사가 954명, 계약만료가 293명, 기타 2명 총 2,297명이 퇴사했다.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18년에는 총 64만 2,045개 사업장에 총 2조 4,542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사업장 중 24.6%에 해당하는 15만 7,814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고, 2019년에는 78만 2,174개 사업장에 총 2조 8,485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사업장 중 31.6%에 해당하는 24만 7,386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80만 9,491개 사업장에 2조 5,137억원을 지원했고, 이들 중 25.4%에 해당하는 20만 5,515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하여 대량실업을 일으켜 놓고 일자리안정자금같은 땜질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모두 사라지게 만든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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