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캠프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은 11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당규에 따라,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캠프는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며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설명했다.
사퇴한 후보자가 얻은 ‘모든 표’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당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들은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며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 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가 이날 오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선포했고, 추천서를 공식 수여했다”며 사실상 이의제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지도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결선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고,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법문의 취지를 위반해서 결정하는 걸 의도한다면 부정선거를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우리당 내에서 정치적·정무적 리더십이 발휘되고 지혜가 모여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란다“며 “1차적으로 당의 여러 시스템을 통해 바로 잡혀질 수 있고 1차적으로 생각을 갖고, 법적 대응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