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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재명 대선후보, 도지사로서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 밝혀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10.13 05:49 수정 2021.10.13 06:19

-국정감사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 기자회견에서 특혜논란 대장돈 개발사업 추진과 개발이익 환수내용 밝혀
-경기도 국감 수감 이후 지사직 사퇴시기 결정

1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현안사항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제공 경기도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는 도지사로서 12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 정상적으로 수감(受監)하겠다"며 "경기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나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정쟁이 될 게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응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의 책무가 더 중요하니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숙고한 결과 내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해선 "국감 이후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 "인사권자,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내가 관할하던 인력이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중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 지사는 회견 말미에 "이를 기회로 만들어 앞으로 다시는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인의 입에 돌아가지 않고 공공에 귀속되도록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 씻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이 후보가 "너무 고심하고 질질 끌면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직접 회견문을 작성하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무보다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므로 조기사퇴를 권유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며 "대장동개발과 화천대유게이트 관련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개발사업의 행정성과를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퇴 시기는 국감 수감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특혜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개발이익 환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선 후인 2010년 6월10일쯤 LH가 갑자기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했다"며 "저는 2010년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공영개발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등으로 개발이익 1조원 확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사업과 대장동사업을 공영개발해 개발이익 100% 환수를 추진했지만 4년간 국민의힘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공영개발을 끝내 막았다"며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자본을 동원하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합작을 처음 고안했다(자치단체들은 부산엘씨티처럼 민간개발을 허가할 뿐 민관합작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음)"고 강조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은 110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했다가 비용부풀리기로 최종이익 300억원으로 돼 150억원만 배당받은 실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경험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을 기획했는데 핵심내용은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 △'부제소합의'와 '제소전화해'로 먹튀 방지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해 사업 불확실성 제거 △민간참여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해 성남시 몫 최대화 △도시공사의 SPC 의결권까지 과반수 확보해 민간사업자 전횡 방지 △뇌물제공시 개발이익 박탈하는 청렴서약 징구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토대로 1개월 이상 입찰공고후 3개 금융기관컨소시엄 중 2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화는 사업종료전 선 집행, 사업종료전 1822억원 우선지급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용지(A-10)을 무상양도하는 내용을 제시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당시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민간업자는 불확정이익 1800억원, 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확정이익 4400억원(총 예상이익의 70%)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2015년 최악이던 부동산경기가 2017년 호전기미가 보여 제가 인가 조건을 행사해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국힘과 토건세력에 갔을 것"이라며 "2018년부터 시작된 집값폭등으로 사업자의 불확정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되었다면, 성남시 이익은 고정이지만 사업자는 손해를 본다"며 "2018년 3월 사퇴한 저는 집값상승에 따른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2021년 10월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며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민간이 모두 차지할뻔한 개발이익을 70%나 환수한 최초 행정성과는 평가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 확립과 부동산투기공화국 탈피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시한은 대선 90일 전인 오는 12월9일까지로, 현직 광역단체장 신분을 유지할 경우 이 후보는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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