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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 김용태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약 10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반경 500m 이내 닭 6호 252천여수 사육(산란계 5호 194천여수, 육계 1호 58천여수)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 (8차) 담양 육용오리(11.22), (의심축) 천안 산란계(12.3)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또한,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2월 4일(토) 14시부터 12월 6일(월) 0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주변도로·소하천·소류지,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소하천·소류지 등과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가금농가와 관계자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농장 및 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금농가는 ①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 소독)을 포함한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