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친북 논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달라지는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은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3심제 운영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 위촉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 명확화 ▲그간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자금지원·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개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 면밀한 공적검증 강화이다.
보훈부는 그동안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향후 예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와 제2공적심사위원회(향후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2심체제로 운영했다. 그러나 운영규정 개정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안건은 종전 2심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또한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방한다.
이와 함께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어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독립운동 영역도 확대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번 심사개편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