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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인 토지거래, 명의신탁,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

서정용 기자 입력 2023.07.02 11:03 수정 2023.07.02 11:13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2월~'23.6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한편,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예정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현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고,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1), 국내거주여부2), 가족관계3)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5건

②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6건

③ (`명의신탁)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 3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⑤ (신고가격 거짓신고) 토지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3건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금융위 등 통보 6건 등이었다.

위법의심거래 중 높은 시세차익을 취득한 주요 사례로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17.8월 8백만원에 매수 후 ’20.4월 9,450만원에 매도하면서 약 1081%의 상승률을 기록한 거래로,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사례,

인천 서구 토지를 중국 국적 외국인이 ‘20.10월 약 9.7억원에 매수 후 ’21.11월 약 12.3억원에 매도하면서 약 2.6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록한 거래로,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하여 국세청 및 지자체에 통보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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