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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체육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김문순 기자 입력 2023.07.05 16:26 수정 2023.07.05 16:35

-여주시, 예술인 창작 기회 넓혀 문화예술 가치확산에 앞장서
- 8월과 10~12월, 두 번에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

 

▲여주시청전경

[4차산업행정뉴스=김문순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오는 8월 11일까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및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인 249만3천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시는 상반기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으며,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등이 있으고,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과 10~12월, 두 번에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여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본관 1층,☎ 031-887-2834)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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