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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초구,‘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열어

임영지 기자 입력 2023.07.08 10:56 수정 2023.07.08 11:00

- 이달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56 열린창구’ 운영
- 그동안 법정기한 경과로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 해소
- 온라인·방문신청 가능, 제출된 의견은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사전 반영
- 전 구청장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신뢰있는 지가행정을 구현할 것”

 

 


 

[4차산업행정뉴스=임영지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지지가 365 열린창구’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법정기한은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한정됐다.

그러나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법정기한 경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는 법정기간 외에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사전 반영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의견제출을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각종 부담금 등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신뢰있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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