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바다를 보지 못하는 중국 내륙 거주자들이 바다 구경과 해외여행의 기쁨,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한꺼번에 느낄수 있도록 해양스포츠 테마를 앞세워 중국내륙 마케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일까지 중국 내륙 지역의 해양 스포츠클럽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내 일원에서 제주 해양 특수목적 상품 개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해양 스포츠 상품 개발 팸투어에 참가한 이들은 중국 내륙 지역의 주요 해양스포츠 클럽 대표들로, 자국 내 총 7000여 명의 회원이 다이빙·수상요가·서핑 등의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번 팸투어에서 해녀 체험, 제주 스노쿨링 명소 탐방, 스쿠버 다이빙, 서핑, 수상요가 등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제주의 우수한 해양 관광자원이 중국 내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현지 동호회·클럽 등과 연계해 여행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중순 중국 청두 현지에서 중국 해양스포츠 클럽 관계자를 포함한 일반 소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해양 스포츠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상품 판촉,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19 엔데믹에 대비해 해외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단기비자 발급 재개와 관련해 중국의 코로나19 안정화 상황과 함께 제주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외관광객의 지속적인 제주 유치를 위해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인관광객의 실질적인 제주 방문을 위해 현재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 해외 입국 조치가 해제되고 제주 직항 중국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운항 중인 싱가포르, 일본(오사카), 대만(타이베이), 태국(방콕) 등 4개 직항편과 함께 코로나 이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노선 포함) 27개 노선으로 재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허용과 국제 직항편 재개에 대비해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도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유관기관과 5개 제주중국관광홍보사무소(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뚜, 선양 소재)와 함께 중국관광객들의 실질적인 제주 방문을 위해 중국 현지를 연결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관계자는 “고물가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국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내 사업체에서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부터 식자재 원재료 비용이 오르고 최근 전기세 등 공공요금도 오르는 상황에서 인상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고 있지만 취업 비자 문제로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로 인해 올해 1분기 여행수지 적자가 32억3500만 달러(약 4조2800억 원)로 3년 만에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고 해외로 나간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1100% 증가했다.
해외여행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주 기점 국내석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공항 항공 수송 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제주공항을 오고 간 국내선 항공기는 5만3555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924편보다 4.2% 감소한 수치를 보였으며 이 기간 하루 평균 공급석은 8만3799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9364석보다 6.2% 줄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공급석이 하루 평균 5500석 이상 줄어들어 도내 관광 사업체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강인철 회장 직무대행)는 제주도 관광 물가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다방면의 자정 노력을 펼치는 한편 해외로 빠져나가는 내국인 관광객 수요를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한 할인 프로모션, 길거리 홍보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2일 제주도는 자율제인 전세버스 운임 및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버스 운임·요금 공고’를 내고, 도내 모든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 요금을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달 9일 도내 관광 물가 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 사업을 신설하고 공정관광위원회에서 바가지요금 등 관광 관련 미풍양속을 다루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